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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04833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9. C지구 공동주택단지조성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 2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C지구 공동주택 견본주택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도급받았다.

나. 2017년 6월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원고는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며, 2017년 8월 ~ 9월경 피고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7. 8. 23. 원고는 위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C지구 공동주택단지 건립주택 추가공사를 피고 명의로 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년 9월경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2018년 초순 1억 2,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은 2018. 4. 27.경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건설면허가 없는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의 실제 운영자 E로부터 실내건축에 관한 건설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의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를 직접 보관하면서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8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피고에게 명의대여료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위 IBK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액 2억 3,500만 원 =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2억 3,000만 원 위 계좌에 남아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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