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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208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초 무렵 대구 동구 N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구분점포로 나누어 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구분 원고 계약일 분양대금 소유권이전등기일 비고 O호 A 2015. 10. 27. 4억 3,000만 원 2015. 11. 10. P호 B 2015. 3. 28. 3억 1,000만 원 2015. 11. 4. Q호 C 2015. 3. 6. 6억 원 2015. 11. 12. 1/2 지분 D 1/2 지분 R호 E 2015. 4. 1. 4억 9,000만 원 2015. 12. 3. S호 E 2015. 4. 1. 4억 3,000만 원 2015. 12. 3. T호 F 2015. 5. 19. 4억 원 2015. 11. 12. U호 G 2015. 4. 27. 2억 9,000만 원 2015. 11. 13. 1/2 지분 H 1/2 지분 V호 I 2015. 4. 3. 5억 8,000만 원 2015. 11. 19. 1/3 지분 J 1/3 지분 K 1/3 지분 W호 L 2015. 4. 24. 4억 6,000만 원 2015. 11. 11. X(원고 L의 모) 명의로 계약 Y호 L 2015. 4. 24. 4억 2,500만 원 2015. 11. 11. 다.

피고는 2015. 10. 18.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승인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점포와 연접 점포 사이를 구획하는 경계벽 내에 이 사건 각 점포에서 복도, 계단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통로를 설치한 상태였으나, 이후 피고에 의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말경에 걸쳐 비상통로가 철거되었다. 라.

피고의 위 비상통로 철거 후 이 사건 각 점포 중 Q호의 일부는 ‘Z’이라는 상호의 네일아트 점포 영업에 이용되고 있고, S호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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