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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던

Q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D, X를 중개하였을 뿐 R을 인수하였다거나 담보가 설정되면 6억 원 등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 X가 제공한 토지의 담보가치는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공동하여 A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F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F은 A, E과 공동하여 피해자 A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은 F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AH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를 피고인 A의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2. 1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 내가 철강회사인 R을 인수하여 물품을 납품 받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너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1년 안에 현금 6억 원을 지급하고, 네 가 삼도 농협에 부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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