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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2168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8~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지분에 관하여 2018.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2. 28. 사망하였다.

망인은 배우자 망 F(1993. 3. 5. 사망)과 사이에 피고, 망 G(1951. 1. 7. 사망), H,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 “등기일”란의 각 날짜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다만 아래 표 순번 5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률 제4502호, 각 법률을 통틀어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같은 목록 제2~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원인”란의 각 매매를 이유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등기일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보존 1981. 2. 7.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1972. 5. 1.자 매매 1981. 8. 1.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1969. 1. 5.자 매매 1981. 5. 27.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1972. 5. 1.자 매매 1981. 8. 1.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 1980. 12. 30.자 매매 1994. 7. 20.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 1971. 12. 30.자 매매 1980. 5. 31. 7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7부동산’이라 한다) 1971. 11. 10.자 매매 1981. 8. 1. 다.

망인은 피고에게, 2005. 12. 26.경 별지 목록 제8~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8~13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6. 1. 2. 위 제8~13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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