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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나639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3. C 및 D로부터 아래 1) 기재와 같은 채권최고액 합계 506,4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D 소유의 양주시 E 잡종지 182㎡(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합계 9억 원에 매수하면서 아래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이 사건 우리은행 근저당권 ① 채무자: C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③ 등기일 및 채권최고액 등기일 채권최고액(원) 등기일 채권최고액(원) 2007. 10. 18. 274,800,000 2008. 3. 5. 120,000,000 2008. 3. 5. 27,600,000 2008. 9. 4. 84,000,000 2) 대금 지급일 계약금: 2,000만 원, 2010. 7. 13. 지급 중도금: 2억 3,000만 원, 2010. 7. 22. 지급 잔금: 6억 5,000만 원, 2010. 9. 30. 지급 잔금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0. 7. 20.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5588호로 2010. 7.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① 채권최고액은 1,080,000,000원, ② 채무자는 C, ③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된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 17.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 순번

1. 2.의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2010. 12. 15.자 매매, 거래가액은 합계 5억 원으로, ㉡ 순번

3.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2010. 11. 20.자 매매, 거래가액은 7,000만 원으로, ② 이 사건 D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2010. 11. 20.자 매매, 거래가액은 4,000만 원으로 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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