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602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순번 매도인(피고) 매수인(원고) 목적물 매매 계약일 매매대금(원) 등기일 등기원인 1 D A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2014. 1. 20. 66,220,000 2014. 1. 27. 2014. 1. 20. 매매 2 별지 1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2014. 4. 11. 49,000,000 2014. 4. 25. 2014. 4. 11. 매매 3 별지 1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2014. 5. 20. 38,500,000 2014. 6. 3. 2014. 5. 20. 매매 4 F A 별지 1 목록 제8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2015. 1. 27. 29,175,000 2015. 2. 9. 2015. 1. 27. 매매 5 별지 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 2015. 1. 27. 13,305,000 2015. 2. 9. 2015. 1. 27. 매매 6 별지 1 목록 제16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2015. 3. 12. 39,276,000 2015. 6. 17. 2015. 6. 1. 매매 7 D B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014. 1. 20. 28,000,000 2014. 1. 27. 2014. 1. 20. 매매 8 D C 별지 3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2014. 1. 20. 28,000,000 2014. 1. 27. 2014. 1. 20. 매매 9 F C 별지 3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2015. 1. 27. 14,385,000 2015. 2. 9. 2015. 1. 27. 매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또는 피고 F과 사이에, ‘목적물’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매매대금’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등기일’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등기원인’ 기재 각 해당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D 또는 피고 F 사이의 아래 <표> 기재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