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1984.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G,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를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1 내지 10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1]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 접수일자 등기원인 1 제1 부동산 피고 1964. 12. 3. 1958. 9. 20. 매매 2 제2 부동산 〃 1964. 12. 19. 1959. 9. 30. 매매 3 제3 부동산 〃 1979. 2. 26. 1965. 1. 10. 매매 4 제4 부동산 〃 1981. 8. 19. 1974. 7. 7. 매매 5 제5 부동산 〃 1981. 8. 19. 1974. 7. 7. 매매 6 제6 부동산 〃 1981. 8. 19. 1974. 7. 7. 매매 7 제7 부동산 〃 1981. 8. 19. 1974. 7. 7. 매매 8 제8 부동산 〃 1981. 8. 28. 1974. 2. 7. 매매 9 제9 부동산 〃 1981. 8. 28. 1974. 2. 7. 매매 10 제10 부동산 〃 1981. 8. 28. 1974. 2. 7. 매매 2)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표1] 기재 각 접수일자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13. 7. 17.까지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늦어도 1974. 7. 7.부터 망인 사망일인 2013. 7. 17.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