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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1.08 2012가단829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2012. 9. 14.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종중으로서의 실체 피고는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C이 2004. 3. 20. ‘D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법원 2004가단2281호(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소송에서 C은 D종중은 E의 시조인 F의 18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하는 소문중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D종중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실, 제1소송이 진행되던 중 C은 D종중의 공동시조를 G에서 F의 26세손인 H로 변경하였다가 2005. 11. 25. 제1소송을 취하한 사실, 원고는 2005. 12. 29. 이 법원 2005가단10838호(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하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3. 15. 위와 같은 제1소송의 경과 및 제2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종원명부에 20세 이상의 성년인 37세 후손들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38세 후손들은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원고가 E 26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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