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Q씨의 R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918. 5. 31.경 종중원인 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S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는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상속되었다.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도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
거나 T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2018. 12. 31. 및 2019. 5. 2. 제출한 각 답변서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이 드러나는 이상, 위 본안 전 항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평가되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원고가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소 제기를 위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갑 제4호증(호소문)과 갑 제10호증(우편발송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