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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9 2014가단60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의 후손들로 구성된 A의 소종중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씩을 피고, E, F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피고가 E 지분에 관하여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경 원고의 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2012. 7. 8.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2/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② C을 대표자로 선출한 2009. 12. 총회 결의는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2012. 7. 8.자 정기총회는 원고의 규약에 의하더라도 그 일자상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시총회에 해당하는데 마찬가지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각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2009. 12.경 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2012. 7. 8.자 총회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총회 결의는 부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C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응 고유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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