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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6. 1.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노적 산로 제 2 경인 고속도로 2.5km( 인천 방면) 3 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터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 2 경인 고속도로 2.5km( 인천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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