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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3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9:20 경 원주시 중앙동 쌈지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75 케이 (K)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판시 확정범죄를 포함하여 운전과 관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운전 경위에 있어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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