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3:09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 삼산 체육관 ’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 제 1 경인 고속도로 5.7km 지점( 인천 방향) ’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터 정격출력 250w 샤오
미 전동 킥 보드 2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인 제 1 경인 고속도로 부평아이 씨에 진입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결과 스티커,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1. 수사보고(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 추가 관련)
1. 적발 당시 피의 자가 운전한 전동 킥 보드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