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9:20 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5.3km 지점을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량 간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 왼쪽 뒤 범퍼를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19:10 경 인천 남동구 운 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 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5.3km 지점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