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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1.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제 1 경인 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 인천 IC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017 고단 2269』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05: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굿 모닝 힐 타운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서 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017 고단 2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판시 제 1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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