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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정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15:24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나가던 피해자 B(여, 64세)가 방청석 맨뒷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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