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1.21 2019고단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15:04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층 2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B(64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을 받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 죽여 버린다, 넌 한 주먹꺼리도 안 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CD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영상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민사소송 당사자를 법정 밖에서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