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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7 2013고정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상주시 C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2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일로 위 피해자 등과 시비하다가,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3세)의 가슴 공소사실 기재 “얼굴”은 수사기록 25, 26, 32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공소사실 기재 “좌측”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수사기록 32쪽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양형에 반영한다. ,

각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상주시 C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D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일로 D 및 그 일행인 B과 시비를 벌이던 중 D을 때린 다음 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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