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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정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을 공동선조로 하는 대종중 소유의 상주시 D, E 각 임야가 경상북도에 이전되면서 대종중은 그 대가인 8,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C’은 아들로 ‘F(종파)’과 ‘G(지파)’를 두었고, 위 ‘F’은 ‘H’와 ‘I’를, 위 ‘G’는 ‘J’와 ‘K’를 각 아들로 두었으며, 피고인은 위 ‘H’의 후손, L은 위 ‘I’의 후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17:00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715호 종중공금반환 청구(원고 M종회 대표자 회장 N, 피고 L)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C’의 장남인 ‘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원고 종중과 차남인 ‘G’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에게 각 3,500만원씩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원씩은 사용을 위하여, 나머지 1,500만원씩은 보관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당일 각 종중에 3,500만원씩을 지급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정금 8,500만원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한 7,000만원 중 1,000만원씩은 종파와 지파에 각 사용을 위한 지원금으로, 2,500만원씩은 종파와 지파에서 각 나누어 보관하기로 하여 당일 각 3,500만원씩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판결문 사본

1. P, Q, R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총회회의록

1. 장부 사본

1. 다이어리의 기재 및 현존 위 각 증거의 상호간 부합성, 각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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