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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2 2012고정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2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치킨에서 손님인 피해자 E(46세)이 과자안주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미친 새끼들, 이따위 식으로 장사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침을 뱉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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