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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10 2013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1:3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5세)과 도민체전 물품지원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0쪽)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행위 태양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9년간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벌금액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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