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평동 복개천 방면에서 오성예식장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구미역 방면에서 오성예식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748,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9. 21. 00:23경 구미시 J에 있는 K 모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도중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노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25세) 운전의 M 말리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