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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3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4:20경 익산시 모현동 원광여중 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익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차량 운전자는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D 쏘나타 차량 운전석 뒤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임상리 상호미상 막걸리 집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임상동에 있는 ‘오방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박씨농방’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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