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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7: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 남로 진목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강서 경찰서 쪽에서 하단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27세) 가 운전하는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 남로 진목마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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