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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1: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448번길 석바위사거리 앞 교차로를 석암 사거리쪽에서 승기 사거리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천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맞은 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G(26세,여)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 및 그 옆 4차로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I(66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K5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5,6,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40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M(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위 SM5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상의 견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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