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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79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수사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옆 칠성교 아래 공터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구입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40마리를 구입하여, 2014. 3. 18. 10:30경까지 위 C시장에 있는 ‘D’에서 위 대게를 보관하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법하게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암컷대게를 판매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수량이 많지 않고 판매하기 전에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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