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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335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보관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9. 경북 포항시 남구 K에서 불상의 수산물 포획자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4,780마리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을 보관하였다.

나. 판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1.경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IC부근 공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500마리를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부터 8.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게 암컷 2,03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 16:00경 포항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100마리를 F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부터 5.까지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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