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G은 대구 남구 H에서 사무실과 대형 수족관, 산소통 등의 시설을 갖추고 ‘I’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J 화물차 1대를 이용하여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대구지역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G에게 암컷대게를 판매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9.경 위 I에서 G에게 암컷대게 1,180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29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암컷대게 45,300마리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46,545,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ㆍ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수협공판장 인근 노상에서 G에게 암컷대게 175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4회에 걸쳐 암컷대게 2,075마리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82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ㆍ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역 부근 신천둔치 공영주차장에서 G에게 암컷대게 1,200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암컷대게 2,225마리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356,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