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정69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수산물 판매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 08:00경 위 C에 체장 미달 꽃게(평균 갑장 약 5.8cm) 약 5kg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