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18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G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J 선적 연안자망어선 K(7.79톤)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꽃게의 경우 체장 6.4cm 이하는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L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연평도 어장 근해상에서 자망어구를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체장 미달 꽃게 109바구니(1바구니당 50kg)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K의 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109바구니를 포획하였다.

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포획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109바구니를 C에게 대금 10,900,000원(1바구니 당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고 어업인은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