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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2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돕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고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C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신빙성이 인정된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 고소인 E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있는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것’, ‘ 한국전력에 아는 사람을 동원하여 단전 문제도 해결해 줄 것’ 을 약속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할 합의 금 및 각종 경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657만 원을 교부 받았던 사실,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이나 단전 문제는 피고인이 언급한 지인에 대한 청탁을 통해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을 동원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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