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8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해자 D이 주요 피해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검찰청 진술분석 관들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진술이 추행을 당한 횟수, 범행 시기, 범행 장소, 범행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