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져 상해를 가한 바 없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 자인 D을 증인으로 심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다시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반의 사 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 관하여 종전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의사 불벌죄에 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이 반의사 불벌죄 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