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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1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 판단

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해자 D, 목격자 E, H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들의 진술이 일부 세세한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사건이 있은 후 치료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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