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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노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파테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특별양형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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