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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13. 5. 1. 경 G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유죄로 선고된 부분 역시 모두 G의 진술을 기초로 인정된 것이고 G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여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2회이고, 그 날짜까지 특정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무죄로 인정된 범행 간 G의 진술이 가지는 증명력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2013. 5. 1.경의 범행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5. 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불상 여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3g씩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G 팔에 주사하고, 이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유일한데, G는 피고인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면서 경찰관이 맞죠 라고 물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범행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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