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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틀 후 자수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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