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 관계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담당 의사도 피고인의 단약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