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거창군 F 등의 소나무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곧 소나무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 소나무 중 6주를 피해자에게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소나무 소유자인 G과 F 등의 소나무에 대하여 총 1억 1,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을 한 상태로 G에게 나머지 잔액인 1억 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나무의 반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위 잔액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특별한 자금도 없는 등 G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600만 원, 같은 달 26.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목매매계약서, 영수증, 굴취소나무 판매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