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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8나20247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50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피고 소유의 여주시 D 소재 유원지(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로 옮겨 심었다.

나.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시가로 매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시가 상당액인 239,193,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인도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식재 후 고사한 나무의 시가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생존 중인 소나무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이 사건 임야는 F 개최를 위한 도로 개설을 위해 수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나무 역시 벌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증여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가 아니고, 적어도 이 사건 임야가 수용된 이후부터는 강원도 혹은 평창군이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보유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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