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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합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에 설치된 ‘C’ 교회 천막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F이 분실한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27. 13:00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3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1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귀마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4. 1. 27. 13: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남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장 J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뒤 2014. 1. 27. 14: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인천남동경찰서로 호송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감시하던 경위 L, 경장 I 등을 밀치고 간석역 북광장 쪽으로 약 20미터 가량 달아나다가 바로 쫓아 온 위 I 등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도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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