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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28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한강공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지하철 2호선 내 의자 위에 떨어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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