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03. 20. 02:10 경 광주 북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피고인 C) 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컵으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을 1회 내려 쳐 시가 합계 155만원 상당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제 1 항과 같은 날 02:18 경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52 세), 순경 J이 피해자 F에게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도중 계속 소란을 피워 지원 요청을 받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48 세) 과 경사 L(37 세) 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 로부터 재물 손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손으로 위 피해자 I와 K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긁고, 이에 위 피해자 L가 피고인 C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다리와 입술 부분을 걷어찼고, 피해자 L가 피고인 C을 제압하자,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I의 팔과 어깨 부위 및 위 피해자 K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찰과 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L, K, I,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용, H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