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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4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 A는 2016. 12. 3. 03:2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에서 자신이 I을 때리는 것을 I의 여자친구 피해자 J( 여, 19세) 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2016. 12. 3. 03:27 경 가항 기재 ‘H ’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사 L(36 세), 경장 M(30 세) 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느그들이 뭔 참견이 여, 맞짱 한번 뜰래,

좆 밥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M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우측 손목을 입으로 물고, L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N은 이에 가세하여 L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N 및 피고인 A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사 L, 경장 M를 폭행할 때 가세하여 피고인 A 등의 행위를 제지하려 던 M를 껴안으며 붙잡고 L의 팔과 어깨 등을 손으로 붙잡아 폭행함으로써 N 및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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