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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합245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부조합장으로서 2006. 4. 26.부터 2009. 3. 30.까지 K 주택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OS 용역업체인 (주)M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4. 26. K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후 A로부터 ‘(주)L를 K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6. 2.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48,143,05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주)L를 K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48,143,05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에게 (주)L를 K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6. 6. 2.경부터 200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48,143,050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등 금융이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1. 15. 자신이 운영하는 ㈜L가 K의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고 2009. 3. 31.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9. 8. 8. 추진위원회 경비 정산 등을 위한 주민총회가 예정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8년도 OS 용역비를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인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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