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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1. 2. 20:1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F( 여, 61세) 및 피해자 G(57 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에 의하여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가자, 화가 나 일행인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4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등의 사 유로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 B이 수갑을 차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순찰차를 운전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L의 왼쪽 어깨를 2-3 회 때리고, 그의 근무 복 와이셔츠를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M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경위 M의 왼쪽 팔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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