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893 집행문부여
원고
1. A
2.B
3.C
4.D
5.E
6.F
7.G
8.H
9.I
10.J
11.K
12.L
13.M
14.N
15.O
16.P
17.Q
18.R
19.S
20.T
21.U
22.V
23.W
24.X
25.Y
26.Z
27.AA
28.AB
29.AC
30.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l
36. AJ
37. AK
38.AL
39.AM
40.AN
41.AO
42.AP
43.AQ
44.AR
45.AS
46.AT
47.AU
48.AV
49.AW
50.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61.BI
62.BJ
63.BK
64.BL
65.BM
66.BN
67.BO
68.BP
69.BQ
70.BR
71.BS
72.BT
73.BU
74.BV
75.BW
76.BX
77.BY
78.BZ
79.CA
80.CB
81.CC
82.CD
83.CE
84.CF
85.CG
86.CH
87.CI
88.CJ
89.CK
90.CL
91.CM
92.CN
93.CO
94.CP
95.CQ
96.CR
97.CS
98.CT
99.CU
100.CV
101.cw
102.CX
103.CY
104.CZ
105.DA
106.DB
107.DC
108.DD
109.DE
110.DF
111.DG
112.DH
113.DI
114.DJ
115.DK
피고
DL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20.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8나78714 조합원지위확인 사건의 조정조서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 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DM 외 79필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 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4. 17. 구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지역주택조합이 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4827호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7.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서울고등법원 2008나7871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09. 7.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조정참가인(동안산업개발 주식회사)은 원고 CF, CK, CL, DA, DK, K, AG, AQ 및 BG의 각 금 17,000,000원 , 나머 지 원고들의 각 금 20,000,000원의 가입 비 및 용역비 반환채권합계 금 2,273,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향후 피고와의 정산을 통하여 확정될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09. 7. 28. 현재 가압류된 채권액을 제외한 금2,273,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각 양도하고, 피고는이를 승낙한다.
만일 위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 태어 지급한다.
CU, CW, CX, CY 및 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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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에 의하여 조정참가인으로부터 조정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2,273,000,000원의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하였고,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2항 중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위 채권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의 지급시기에 관한것으로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써위와 같이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에 의하면,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들의 조정참가인에 대한 가입비 및 용역비 반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된 것
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정산을 통해 확정되지도 않았 으므로, 원고들이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없다. 또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2항 중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후 1개월 이내'라는 부관은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조정조서는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향후 정산을 통하여 확정되고,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이익의 발생이 확실시 될 것을 각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다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민법상의 개념보다는 넓은 것으로서 불확정기한 기타 즉시의 집행을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의 성취 또는 당사자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이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민사집행법 제33조, 제30조 제2항)로서 집행력 현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나. 먼저 원고들이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하였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이 "조정참가인은 원고 CF, CK, CL,DA, DK, K, AG, AQ 및 BG의 각 금 17,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각 금 20,000,000원의 가입비 및 용역비 반환채권 합계 금 2,273,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향후 피고와의 정산을 통하여 확정될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09. 7. 28. 현재 가압류된 채권액을 제외한 금 2,273,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각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와 같은 조정조항의 문구와 갑 제19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정참가인과 원고들 및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중 2009. 7. 28. 현재 가압류된 채권액을 제외한 2,273,000,000원을 확정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고들의 위 채권액 및 위가압류 된 채권액을 초과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들의 조정참가인에 대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조정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으로 양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확정적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2항 중 '피고의 사업계획 승인 후 1개 월 이내'라는 문구가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2항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위 채권을지급한다. 만일 위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 및 제2항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273,00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를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후 1개월 이내로 유예하여 놓은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2항 중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후 1개월 이내'라는 문구는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참조). 갑 제8, 9, 16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20. 주식회사 렌(이하 '렌'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렌은 2016. 12. 9. 주식회사 대원, 주식회사 자영(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대원건설)과 사이에 피고 외 3인을 렌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제1호에는 "렌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대보증인 DL지역주택조합과 함께 별지 목록(생략)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DL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가지는 사업권 전부를 포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대원과 주식회사 자영은 2016. 12. 20. 이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2016. 12.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원과주식회사 자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원과 주식회사 자영이 렌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후 1개월 이내'라는 불확정기한은주식회사 대원과 주식회사 자영이 2016. 12.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개월 후인 2017. 1. 29.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정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액 정산의 전제인 시행대행계약 관계는 렌이 시행사로 선정되기 전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정
판사 이영은
판사 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