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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가합893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8나78714 조합원지위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DM 외 79필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4. 17. 구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4827호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7.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7871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09. 7.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조정참가인(동안산업개발 주식회사)은 원고 CF, CK, CL, DA, DK, K, AG, AQ 및 BG의 각 금 17,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각 금 20,000,000원의 가입비 및 용역비 반환채권 합계 금 2,273,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향후 피고와의 정산을 통하여 확정될 조정참 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09. 7. 28. 현재 가압류된 채권액을 제외한 금 2,273,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각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위 채권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 태어 지급한다.

3. 피고는 피고의 조합원 모집시 별지1 목록(생략)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F, CJ, CM, CO, CU, CW, CX, CY 및 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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