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합328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2005. 10.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다음 조정조항이 포함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17.까지 1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48973호 토지인도 등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중 역촌동새마을금고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역촌동새마을금고에 통지하며, 또한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다만, 원고가 역촌동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피고의 제1항 채무는 동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8. 3. 26. 역촌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원금 4000만 원을, 2009. 7. 22. 피고로부터 원금 4000만 원을 각 변제받았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 기재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권 원금 3000만 원(= 1억 1000만 원 - 4000만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0. 17.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