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D 임야 33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6.15.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와 E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9479호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에서 2018. 1. 25.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그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 조 정 조 항
1. 원고는 피고와 E에게 110,000,000원을 2018. 2. 22.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돈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와 E는 원고가 제1항을 이행한 경우 2018. 2. 23.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F 법무사 사무실에 가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인계하고,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와 E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는 2019. 4. 4.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에 기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3.부터 2019. 4. 3.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308,219원의 합계 128,308,219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31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2항의 의미는, ‘피고와 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에서 정한 돈을 전부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위 2019. 4. 4.자 변제공탁으로써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항에서 정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조정조항...